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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으로 차량만 이동하면 보험 보상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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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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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리운전 이용 시 같이 타지 않고 차량만 이동하게 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대리운전자의 추가 보험가입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이용 시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대리운전업체가 주로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에서 인정하는 손해는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차량만 이동하는 ‘탁송’ 또는 ‘대리주차’ 중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받기 위해서는 특약에 추가로 가입이 필요하다.

대리운전 의뢰인은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할 경우 미리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리운전업체가 탁송보험에 추가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파견한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의뢰인이 탑승 전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는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명의 의뢰인이 각자의 차량에 대해 대리운전을 의뢰한 후 한 대의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단, 처음부터 차량의 이동만을 요청하거나 대리운전기사가 대기 중 본인의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이 안 된다. 추가 특약이 없는 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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