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응모자격은 공고일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 면적은 10㎡이고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음식점이며, 연간사용료는 도시공원부지 85만,700원, 하천부지 15만5,400원이다.
응모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며, 선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방침이다.
또한 농협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굿모닝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업 협약’을 맺음에 따라 푸드트럭 창업자는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4000만 원을 1.1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푸드트럭은 작년 3월 규제개혁 1차 장관회의 후 도시공원, 하천,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푸드트럭 설치 및 운영을 합법화되어 행자부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두천시는 이번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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