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 중 △총인구밀도 150인㏊ 이상인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등 '모호한 규정'을 삭제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인 정비대상구역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구역면적을 10%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대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와 울산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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