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소재 A업체는 축산물 가공업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없이 올해 1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원료육인 수입소고기 85톤(약 12억6천1백여 만원 상당)을 매입해 양념육으로 제조·가공한 후, B업체에 53톤(6만5,466팩, 약 13억3천2백여 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또한, 갈비탕, 육개장 등 약 2억1천1백여 만원 상당의 타사 완제품을 구매한 후,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일반식당과 B업체 가맹점 등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돼 이번에 입건됐다.
서울 광진구 소재 B업체 역시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년 4월 초순경 부터 올해 6월 24일 적발 당일까지 무신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올해 3월경 인천 서구 소재 A업체와 양념육 등을 공급받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6월말까지 약 19억5백여 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아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가맹점 234개소에 공급해 6월까지 약 22억9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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