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휘트니 휴스턴 딸, 남자친구가 독이 든 칵테일 먹여…수차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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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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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과 그의 남자친구 닉 고든. [사진= 브라운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팝의 여왕’으로 불리던 고(故) 휘트니 휴스턴(1963-2012)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22)이 숨지기 전 남자친구와 다퉜으며 남자친구가 준 독이 든 칵테일을 받아 마셨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 CNN 방송은 브라운의 유산 관리인 말을 인용해 브라운이 숨지기 전 그의 남자친구 닉 고든과 언쟁을 벌였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툰 이후 고든은 독을 탄 칵테일을 브라운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브라운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유산 관리인은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든이 독이 든 칵테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브라운을 찬물이 담긴 욕조로 옮겨 머리가 물에 잠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지난 1월 31일 이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이는 브라운의 모친 휴스턴이 숨질 당시와 비슷해 충격을 줬다.

브라운의 유산 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원고 측은 “고든이 브라운의 죽음에 관해 책임이 있으며 이전에도 브라운에게 폭력을 일삼고 1만1000달러를 훔쳤다”며 최소 1000만달러(약 116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브라운이 욕조에서 발견될 당시 의식 불명에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였다”며 고든이 브라운을 때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든의 변호인은 “고든은 브라운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모략적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브라운의 부검 보고서에는 “브라운이 6개월간 혼수상태 끝에 사망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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