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