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올해 17만 7천여건 20억 3546만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1% 증가한 금액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주민세 납세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찾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1588-6128)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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