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별도 법인으로 설립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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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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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11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내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됐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돼 조합 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했다. 특히 영리법인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출자금을 자본계정으로 처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자본금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협회 내 조직으로 조합이 운영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따라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는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조치다.

건축사공제조합도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으로 출발해 5년여 만에 협회로부터 분리됐다.

김영수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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