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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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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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이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지청은 지난 5.18∼7.31까지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100개소를 대상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일제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감독대상 100개소 중 35%인 35개소에서 총 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54건은 시정조치하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법사항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품미지급 18개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부분 누락 등 26개소(피해근로자 66명)로 나타났다.

전체 미지급 금액 11,760,832원 중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85%를 차지했고, 특히 편의점은 20개소 사업장 중 6개소가 주휴수당을 미지급 해 위반율이 30%에 달했다.

지청은 금번 점검에 이어 오는 10.1∼11.30.까지 주유소, 음식점, 두발 이용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재개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해 자율개선토록 하되,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철우 지청장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노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세사업장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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