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원을 각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인력 확보와 장비 구비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비 36억원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지자체 소재 해수욕장 수와 방문객 수, 지자체별 지원 요구액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배분액을 산정한 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경 집행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같은 규모의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안전장비 구입 규모는 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기두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추경 집행이 해수욕장 안전장비 부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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