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에게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직무 상대방인 방산업체에 지위를 내세우며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재판 내내 반성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정씨에게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며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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