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도 특별사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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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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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기자 =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노홍철도 특별사면? 이유는?

이파인,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방송인 노홍철의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여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을 통해 특별사면 대상에 노홍철이 포함됐음이 밝혀져 화제다.

13일 이파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공개했다.

이파인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대상자는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송인 노홍철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대상 요건에 부합하여 220만명에 포함되어 특별사면 처리된다.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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