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 H건축 정모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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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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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NH개발 협력업체인 H건축사·F건축 등의 실소유주 50대 정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회사 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H건축사 등은 오래전부터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의 각종 시설 공사를 도맡았다. 특히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재직 기간 수주 횟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H건축사에는 최 회장의 친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정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의 용처, 최 회장 형제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씨와 최 회장 측의 수상한 거래가 이뤄진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다음 주부터 농협중앙회 및 NH개발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농협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NH개발 및 협력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리솜리조트그룹의 1000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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