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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영화 촬영 위한 총기 수입 '이젠 국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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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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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무관[사진=영화 '암살' 스틸 이미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찰청은 영화·연극 등에서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기류의 임대업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법은 임대업자로부터 소품으로 사용되는 총포를 일시 빌린 후 소지하려면 관리책임자와 소지기간을 정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관리책임자가 총포가 사용되지 않을 때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도난을 비롯한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배우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예술 소품용 총포에서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탄약이 격발되는 약실과 인접한 총열을 막아놓았다.

다만 예술 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소 시설기준은 기존 총포 판매업소의 기준에 따른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과 함께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법령에서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불법으로 영화를 찍으려면 외국 임대업체로부터 총기를 빌린 후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총기를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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