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입건됐다.
윤씨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를 거부,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이도 무시한 채 잠적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급습한 후 갑자기 문을 닫은 것을 파악하고 다시 추적해 이달 12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윤씨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달랐으며 도주하던 증 눈 부위 등을 성형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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