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피하려 성형수술한 50대 여성 '결국 붙잡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20 07: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성형수술까지 받은 여성이 결국 붙잡혔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씨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불구속 입건됐다.

윤씨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를 거부,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이도 무시한 채 잠적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7월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급습한 후 갑자기 문을 닫은 것을 파악하고 다시 추적해 이달 12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윤씨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달랐으며 도주하던 증 눈 부위 등을 성형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