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윤후덕 취업청탁 의혹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뿔났다’…“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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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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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태원 새누리당·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제안했다.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김태원 새누리당·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한규 회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의 세습을 넘어 권력과 신분마저 대물림되는 현실이, 이 나라를, 청년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위공직자들이 현대판 음서제를 만들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태원·윤후덕’ 의원 등을 겨냥,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라는 질문은 더 이상 영화 속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라며 “자녀의 직업과 신분이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전근대적인 신분제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시대착오적 역주행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본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김태원 새누리당·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제안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어 “실력보다는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입도선매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고위층 부모의 당당한 청탁, 알아서 해주는 특별한 배려의 결과, 일거리를 찾는 고단함을 겪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계층이 생겨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장 등은 “법조계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법조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원이나 검찰, 대형로펌도 마찬가지다. 사회 고위층이나 재력가의 자녀들이 집안의 비경을 등에 업고 법조인의 첫걸음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의의 사명을 몸에 익혀야 할 법조마저 권력과 연줄이 작용되는 현실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뒤 로스쿨 제도를 거론하며 “불투명한 입학 과정과 고액의 등록금, 로스쿨 졸업자의 취업 특혜 의혹까지, 법조인 선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 가족의 취업현황 공개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부정청탁의 형사처벌 △사법시험 제도 유지 및 법원·검찰 임용 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권과 특혜가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희망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노력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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