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복운전사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급정지·급제동·진로방해·급진로 변경·중앙선 또는 갓길 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을 포함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해도 인적 피해의 일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와 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등 대물 피해와 위자료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사송을 제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국한된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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