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방송 화면 캡쳐]
아주경제 이연주 기자 =오늘 (21일)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합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서정희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서정희씨는 지난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처럼 생활했다"면서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해 당시 많은 이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한편 오늘(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 조정이 성립되어 서세원 서정희 전 부부의 합의 이혼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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