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동료 공무원 성추행 간부에 의원면직 처리로 면죄부…행자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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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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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청 전경[사진제공=여수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여수시 전 간부 공무원이 지난 5월 사직 처리된 것과 관련해 여수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수시가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A사무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수사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징계조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직원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성추행하는 등 2차례 성추행을 한 A사무관에 대해 지난 5월 28일 면직 처리했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물의를 빚자 A사무관은 의원면직을 신청했고 여수시는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5급 이상 비위 공무원의 경우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으면 퇴직금과 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면직된 경우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지방공무원법의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이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 절차도 없이 규정을 어기고 의원면직을 당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내고 "검사장 출신으로 청렴결백한 행정을 이끌겠다던 주철현 여수시장이 집안 단속을 하지 못해 수차례 도마에 올랐고, 급기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다"며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수시만의 '김영란법'이 필요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들어 공무원들의 '성추행',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 '음주사고', '절도의혹, 경찰관 폭행' 등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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