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지난해 3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83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지난 6월부터는 신규신청 17만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조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이를 마무리했다.
LH의 주택조사 결과는 시군구로 통보되며, 시군구는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가 조사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가구의 보장결정을 판단,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는 지난해 3월부터 총 141억원을 투입, 49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하고 정규직 144명과 기간직 748명을 배치해 주택조사를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집행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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