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심공원이나 역 광장, 주택가 등에서 배회하며 사람이 다가가도 피하지 않고 배설물과 악취로 일생생활에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어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바 있다.
비둘기들은 주로 공원과 역 광장, 상가, 아파트 등에서 서식하며 배설물로 인한 건물훼손, 악취, 깃털 날림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원과 역 광장 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과자류 등 먹을거리를 신속히 청소함으로서 비둘기 접근을 예방해 비둘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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