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함에 따라 임창정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의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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