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0세까지 임금피크제 확대…노동개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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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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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정년 58세+2년 연장→ 60세 정년, 4년 임금피크제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포스코 노사가 현행 58세였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60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26일 노동개혁 핵심이슈에 대해 협의한 결과,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만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56세부터 만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p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개선되면서 내년부터는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되며, 만56세는 임금의 90%, 만57세는 임금의 80%, 만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또 노사는 현재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합의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화 및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상생고용 실천을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30억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이날 “최근 포스코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오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고 밝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임금피크제 개선 및 임금동결 합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구조조정, 본사/스탭부서 슬림화 등 그룹 차원의 경영쇄신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외주사 및 공급사(공동훈련센터형, 포스코는 단독기업형)와 함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향후 5년간 1,500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희망 청년들을 채용해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정기간 일과 이론교육을 시킨후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로, 교육기간이 끝나면 자체 채용하거나 타기업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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