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은 지난 27일 관내 해상에서 수산업법(소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위반)을 위반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15분경 보령시 오천면 육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멸치 165상자를 포획한 J호(13톤, 보령선적, 소형선망, 선장 박모씨 57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보령해경은 금어기가 끝나고 멸치 및 꽃게등 조업구역위반과 허가외 어구적재등 불법조업이 성행할것으로 예상하고 해상 및 항포구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천수만 내측에서 불법조업이 성행할것으로 보고 불법조업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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