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범 정부적 먹거리 안전 정책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농·수·축산물 및 제수·선물용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돼 판매되거나 박스갈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9월 1일부터 추석까지 1개 팀, 3개 반을 편성해 인천지역 재래시장 및 대형 유통매장, 농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알게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은 적발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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