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소방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이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여수소방서는 또 화재 골든타임(5분)을 확보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의 소방차 출동로에 주차 및 장애물 설치 등 소방차 출동 방해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이 늦어져 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