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000만원이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척결에 나섰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