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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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월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 중구는 월미도 지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인천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는 재조사 측량 대행자를 선정하여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에 의해 늘어난 면적만큼은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면적만큼은 조정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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