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해외에 예치된 신고금액이 36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신고 결과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 수는 8,337개로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7%, 신고금액도 52.1%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전년(774명)보다 52명, 신고금액은 전년(24.3조원)보다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의 이유로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13명(27.4%)이었다.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8조 원(72.6%), 주식 계좌의 금액은 6.3조 원(17.2%),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3.8조 원(13.1%)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시)에 589명(71.3%)이 28.2조 원(76.3%)을 신고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140명(16.9%)이 2.2조 원(5.9%),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50명(6.1%)이 5.5조원(14.9%)순이었다.
국가별 분포는 올해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됐고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개인 138명(89.0%)에게 456억 원(89.8%), 법인 17개 사에게 52억원을 부과해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미(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신고 결과에 따르면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 수는 8,337개로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6.7%, 신고금액도 52.1%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전년(774명)보다 52명, 신고금액은 전년(24.3조원)보다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5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과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 강화,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의 이유로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8조 원(72.6%), 주식 계좌의 금액은 6.3조 원(17.2%),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3.8조 원(13.1%)으로 나타났다.
신고의 대부분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시)에 589명(71.3%)이 28.2조 원(76.3%)을 신고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140명(16.9%)이 2.2조 원(5.9%),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50명(6.1%)이 5.5조원(14.9%)순이었다.
국가별 분포는 올해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됐고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이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해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개인 138명(89.0%)에게 456억 원(89.8%), 법인 17개 사에게 52억원을 부과해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미(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