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나라 5대 대기업집단 중 공정거래법 처벌 1위가 롯데로 나타난 가운데 삼성은 최고의 갑(甲)질기업으로 지목됐다.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서는 LG가 해외담합 과징금 규모로 선두를 달렸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10년간 총 147건의 제재(경고·고발·과징금 부과)를 받은 불공정 1위 기업이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갑질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밝힌 내용을 보면 삼성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총 10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삼성에게 처벌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각각 7건, 3건으로 약 144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10대 기업 과징금(약 27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정명령 5건, 과징금 부과 4건으로 현대자동차가 갑질 2위에 올랐다. 이어 롯데 7건, 두산 5건, 한화 4건 등의 순이다.
불공정행위 1위인 롯데의 경우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과징금 부과 건 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홍기획·롯데쇼핑 등 갑의 횡포가 7건으로 총 9억6000만원 가량이 처벌된 바 있다.
국제카르텔에서는 LG전자가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해외에서 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총 8개다.
이 중 LG전자가 유럽연합(EU)과 브라질에서 담합처벌을 받는 등 총 70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의 오명을 남겼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쥐어짜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는 폭력”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조사공조가 갈수록 공고해지는 추세임을 감안해 우리 기업들도 외국의 카르텔 제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국내외 경쟁법 위반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카르텔 예방활동을 확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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