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보상위원회 발족에 대한 입장에서 "양측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보상위를 통한 해결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고 가대위 법률대리인이 보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가대위는 이어 "삼성전자가 8월3일 발표한 회사 입장문에서 미취업 보상과 위 로금의 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평균임금을 현실화하라"면서 "해당 퇴직자의 퇴직시 직급과 동일한 현시점 직급 급여 또는 퇴직후 현재까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급여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기준은 삼성전자 퇴직자 외에 협력사 퇴직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가대위는 "삼성전자 출연기금 중 가능한 많은 부분이 보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상위의 실행 과정이 조정위 권고안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조정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다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결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조정위는 해결 노력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상위가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대로 이르면 다음 주 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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