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5대 법안' 연내 입법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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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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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노사정위원회가 전날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안을 도출하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4일 즉각 관련 법안의 연내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오는 1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원 입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오는 1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의원 입법안을 발의키로 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특히 당정은 이날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 잠정합의안이 거부되더라도, 노동개혁법안을 예정대로 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인제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5대 개혁 입법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열심히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의 이름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집권 여당이 총력을 다해 힘을 싣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관련 내용이 담긴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는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정부안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노사정의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전날 노사정이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와 관련해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와 파견에 대해 노사정위의 합의된 안이 오면 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된 이후에도 계속 수정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 최장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합의사항이고, 주당 플러스 8시간(특별연장근로)도 합의사항"이라며 "야당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한국노총 중집에서 전날 노사정 합의안 추인 불발시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한국노총 중집에서) 통과가 안되면 우리는 일정대로 그대로 간다. 정부여당의 입법은 그대로 해서 야당과 협의해 금년 내에 완수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노위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동안 우리당이 가져온 원칙들, 비정규직 기간제 규제 완화와 파견업종 전업종 확대는 안된다는 것, 통상임금 지급에서도 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은 안된다는 등의 기준을 갖고 관련 입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되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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