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심야 기자회견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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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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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심야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재난상황에 대해 발표한 것은 위법행위란 지적이다. 사전 국가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에 통보 없이 단독으로 강행했다는 게 이유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6월 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전혀 없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재난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발생하거나 국민안전처 협력이 필요한 재난의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의 원인, 피해내용, 대응·복구활동·응급조치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해 지체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는 심야 긴급 기자회견 때 35번 환자가 같은 달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 30일 1500여 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왔다는 일련의 메르스 재난상황들을 알렸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견을 연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건 국민안전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정조치'로 박원순 시장은 위법사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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