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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이자스민 의원 "외국인근로자 차별개선 제도 이용률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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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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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차별개선시정 관련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의 제도 이용률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차별개선시정 관련 사건 처리 현황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건 통계 자료를 보면 2012년 101건, 2013년 103건, 2014년 183건에 이어 올해 7월 현재 102건으로 총 489건이 접수됐지만, 외국인근로자와 관계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차별 시정과 관련해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구제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임에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까지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 체류 기간 문제 등으로 법적 구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현재의 차별시정제도 내에서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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