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부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비리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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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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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 일부 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비리 의혹 불거져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 일부 중학교들이 학생들의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은행동소재 S중학교의 경우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E중학교도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무시하거나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도 2순위로 선정하는 등 교복가격의 거품 빼기를 위한 공동구매가 자칫 교육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6일 S중학교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E중학교 경우에도 실제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여 왔지만 입찰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선정과정 등 구매 절차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의 공동구매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교복업계, 좋은 학교 바른 교육 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와 단체와 '교복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5학년도 동복부터 학교 주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복의 공동구매가 제품의 질 저하, 유착의혹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 말하고 실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나 업체에 압력과 협박, 유혹이나 투서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복 업체에 대하여 가격 제한을 두거나 가격 담합으로 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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