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동소재 S중학교의 경우 적격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만 입찰자격을 주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E중학교도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무시하거나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도 2순위로 선정하는 등 교복가격의 거품 빼기를 위한 공동구매가 자칫 교육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6일 S중학교 관계자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혀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복의 공동구매는 지난 4월 교육부가 교복업계, 좋은 학교 바른 교육 학부모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학부모와 단체와 '교복가격 안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15학년도 동복부터 학교 주관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복의 공동구매가 제품의 질 저하, 유착의혹 등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 말하고 실제로 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학교나 업체에 압력과 협박, 유혹이나 투서 등으로 시달리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골칫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교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복 업체에 대하여 가격 제한을 두거나 가격 담합으로 할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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