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김태환 의원 "공정위 담당 인력, 조사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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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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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롯데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담당 인력과 조사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별 공시규정 위반 내역(기업집단 현황공시위반, 대기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에 따르면, 1756건의 공시위반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957건으로 약 23억 2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적발내역은 공시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겸직자 2명, 계약직 직원 1명이 매년 대기업집단이 공시하는 내용 중 일부만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2010~2013년까지는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조사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 중 1/4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실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롯데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시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3명뿐인 인력을 늘리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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