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별 공시규정 위반 내역(기업집단 현황공시위반, 대기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에 따르면, 1756건의 공시위반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957건으로 약 23억 2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적발내역은 공시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겸직자 2명, 계약직 직원 1명이 매년 대기업집단이 공시하는 내용 중 일부만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2010~2013년까지는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조사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 중 1/4만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실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롯데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공시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현재 3명뿐인 인력을 늘리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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