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최근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시도' 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하는 비정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의 지방자치는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박탈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겠다는 건 지자체가 과세권은 가지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사실상 칼날없는 칼이 돼 실제 탈세하는 것을 규제하거나 막기 어렵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명분으로 기업의 부담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율은 1%밖에 안되는데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100년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담이 될 일도 없고, 정상적으로 세무처리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냥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불수용한 사례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행정자치부의 태도에 대해 행정자치부 스스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예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니까 해당 항목이 30% 이상 비싸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장거래가격에 의해 공사발주하는 것을 금지를 해 더 비싸게 주라고 강제 지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일제 총독부가 서서히 압박해 대한제국을 말려죽인 것처럼 숨쉬기가 점점 어렵다.”며 “정부 상대로 지방자치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마치 항일독립운동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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