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바람 핀 남편에 5000만원 배상받고 재산 13억 분할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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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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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MBN 앵커가 강용석에게 돌직구를 던진 가운데, 과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앵커 김주하가 남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재판부는 귀책 사유가 남편 A씨에게 있다고 판단,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아이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넘겼다.

하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3억 1500만원은 A씨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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