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의 국부유출 특별단속팀이 282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편취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국부유출 특별단속의 성과와 무역금융편취 사건 적발 사례를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전국은행연합회·시중은행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한 협의회에서는 무역보험공사·금융권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전예방 방안이 논의됐다.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을 대출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先)지급한 후 수출상대국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정보분석 4개팀·수사 9개팀 등 총 13개팀(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특별단속은 7월까지 재산도피 1189억, 자금세탁 785억, 무역금융편취 2828억원 등을 적발한 상태다.
검거 사례를 보면 H사 대표 J씨는 2006년부터 지난 3월 기간 동안 총 291회에 걸쳐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J씨는 생산원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CABINET을 개당 2억원인 총 1563억원으로 부풀려 일본에 수출하고 물품은 A씨의 처 명의로 설립한 미국 회사에 발송한 것. 서울세관 적발결과 국내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이 드러났다.
특히 무역금융사기는 모뉴엘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박홍석(53) 대표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세청은 11월까지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관기관들은 사기대출 사전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제시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대출 사전예방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공재원 및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무역관련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범분야는 중점단속하고 성실 수출입기업이 무역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척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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