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인 척하고 가정집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정모(32)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달 22일 오전 11시께 광진구 자양동 A(32·여)씨의 집에 들어가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집 안에서 누구인지 물어오면 "택배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특수절도 등 전과 12범인 정씨는 절도 혐의로 복역했다 2010년 10월 출소하고 최근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에는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많이 배달돼 혼자 있는 주부 등이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물건을 보낸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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