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9일 "세텍 부지 내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변경 사용해 온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축조됐으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해왔다. 2005년 10월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했다.
구는 또 세텍 부지의 토지주로서 이 건의 재결을 기피해야 하는 서울시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제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 청구'의 행정심판을 지난 21일 재결했다고 비판했다.
구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시 직원과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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