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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시간제주차 허용구역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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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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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양동 주민센터 앞, 삼성동 현암시장 부근 등 2곳 신설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한다.

구는 백룡로 20번길(자양동 주민센터 앞 440m 구간) 일원, 현암로 73번길(삼성동 현암시장 부근 640m 구간) 일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총 97면의 시간제주차 허용구역을 오는 11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개인 및 다세대주택, 상업시설 등의 집중과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발생하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해당지역 시간제주차 허용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신설은 2004년 동구에서는 유일한 구 신흥동 주민센터 앞에 이어 10여 년 만에 이룩한 결실로, 지난 3월부터 구가 펼쳐온 동부경찰서와의 협의와 해당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2차에 걸친 심의 신청을 거쳐 구역 신설이 결정됐다.

구는 오는 11월 중부터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1톤 이하 화물차를 대상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또, 현재 대학로 8번길(용운동) 일원 등 주차시설이 부족한 간선도로 3개 노선(총 590m) 총 80면 규모의 시간제주차 허용구역 심의를 동부경찰서에 신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차량통행 우선이라는 도로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주택·상가 집중지역에 시간제주차를 허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새로운 주차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주차금지 시간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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