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1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국내 입국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기 때문에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공항에서 여권하나로 즉시 휴대폰을 개통,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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