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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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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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원·청광연립 재건축 사업지 일대[사진=서초구청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낙원청광연립 일대(남부순환로323길 31 청광연립 포함 9필지) 2846㎡에 대한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저층 주거지 도로나 기반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낡은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어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조합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에 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낙원청광연립 조합은 소유자 32명 중 26명의 동의(동의율 81.25%)를 받았다.

조합은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 주민이주를 거쳐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경기를 덜 타고 단기간 내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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