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달새 3번째 부동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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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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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또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8월이후 3번째 부동산 구매 촉진대책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첫 주택 구입자의 초기 계약금 상한을 전체 집값의 30%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가 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 전국 지점은 지방 정부, 지방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함께 새로운 계약금 상한 범위 이내에서 최소 계약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산야(三亞) 등 주택 구매 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함께 주택가격 30%를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정부의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금융권의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마련 대출의 상한은 주택가격의 70%다. 이번 조치로 인해 5%의 선불금 부담이 없어지고,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역시 75%로 늘어나게 되는 것.

UOB케이히안의 에디슨 볜 중국 부동산 조사팀장은 "새 조치의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중국 소도시에서는 많은 주택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에도 수요 부족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중국당국은 첫번째 주택을 구매한 국민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선불금을 집값의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27일 중국 당국은 해외기관과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구매 허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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