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북도의원, 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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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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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전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정호영 전북도의원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빈번히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학교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어 학교 내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으로는 도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전북도지사와 함께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했다.

또 학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학교장의 이용제한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것은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학교 내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325회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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