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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