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현재 0.05%인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로 100배 올리고, 면세점 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8조 3000억 원을 넘었지만, 특허수수료로 낸 세금은 전체 매출의 최대 0.05%, 6억 원이 채 안 된다. 2013년 11월 신설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2항(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연 매출액의 0.05%만을 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적은 세금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 면세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행사 등에 리베이트로 준 '뒷돈'이 지난해에만 5486억원으로 매출의 6.6%에 달한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의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점 사업이 이처럼 특혜로까지 여겨지고 있는 것은 시행규칙상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에 기인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률안과 같이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한 면세점 특허사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환수하여 관광산업 진흥목적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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