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저수지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화건설 상무보 정모(56)씨와 태영건설 상무 이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두 회사는 2010년 11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경북 성주·봉화·고령군 일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3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회사 수주담당 임원인 두 사람은 같은해 8월 입찰공고가 나자 커피숍에서 만나 가격 담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 선정은 가격점수 30%, 설계점수 70%로 이뤄졌으며 한화건설은 공사추정금액 475억원의 99.98%, 태영건설은 99.96%를 각각 제출했다. 공사는 설계점수에서 앞선 한화건설이 따냈다.
특히 두 회사는 합의한 가격으로 써내는지 감시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에 직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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