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해 7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하도급 계약체결 시 도급액의 82% 이상 준수의무 계약조건을 공문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현장 감독공무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특히 시는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3년간 제한하고, 입찰 제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제수단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 각 부서에 긴급 통보했다.
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인근 지역보다 많아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한편 건설수요가 감소해 하도업체들이 원청업체에 낮은 하도금액을 제시하면서 불법 하도급 관행이 끊기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이 곧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부당한 업체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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